지난해 순이익 250억원, 배당안은 각각 12배, 2배
아워홈 노조 "파렴치하고 비상식적" 비판

아워홈 마곡 본사 전경(사진=아워홈)
아워홈 마곡 본사 전경(사진=아워홈)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에서 배당 규모를 두고 남매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고(故) 구자학 아워홈 창립자의 세 남매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각각 다른 배당안을 제시하면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장녀인 구미현씨는 지난 24일 아워홈에 주주제안을 통해 배당금으로 총 456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이 배당금으로 2966억원을 요구한 데 이은 제안이다.

아워홈의 지난해 순이익이 250억원 정도인 사실을 감안하면, 오너가 장녀와 장남이 각각 순이익의 2배, 12배 정도를 배당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반면에 구지은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아워홈은 총 30억원을 배당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배당 안건 가결을 위해선 내달 4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워홈은 오너가 1남 3녀가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장남인 구 전 부회장이 지분 38.6%를 가졌고, 구지은 부회장이 20.67%, 차녀 구명진씨가 19.6%, 장녀 구미현씨가 19.28%를 보유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구지은 부회장과 차녀 구명진씨는 도합 40%대의 지분을 가졌다. 이는 배당금 결의에 필요한 출석 주주 과반 동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에 구 전 부회장과 장녀 구미현씨와 힘을 모은다면 거액 배당금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었다. 

구미현씨는 그간 경영권 다툼에서 2017년에는 구본성 전 부회장의 편에, 2021년엔 구명진씨와 함께 구지은 부회장의 편에 선 바 있다. 다만 이 또한 장녀 구미현씨가 누구의 편에 서지 않고, 새로운 배당안을 제시하면서 주총 결과를 알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선 세 배당안 모두 출석 주주 과반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재무제표를 확정 지을 수 없고, 재무제표가 없으면 은행 대출 및 사업 입찰 등 행정적인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 아워홈의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아워홈 노동조합은 장남과 장녀의 행태를 '막장 배당요구'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오너 일가 개인의 이익만을 앞세운 파렴치하고 비상식적이며 비이성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사회적 물의로 여동생 3명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해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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