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야놀자
사진=야놀자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M&A)을 시정 조치 부과 없이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야놀자는 앱·웹사이트를 통해 숙박, 레저 상품 등의 판매를 중개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호텔 운영 자동화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기업이다. 인터파크는 숙박, 항공권, 공연 티켓, 도서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야놀자는 지난해 5월 인터파크 주식 70.0%를 약 3011억원에 취득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다.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인수·합병이 아니어서 사전에 신고할 필요는 없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이 기업결합이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 티켓 판매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숙박업체 대상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의 경우 기업결합에 따른 점유율 증가 폭이 5%포인트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소비자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가격을 비교한 뒤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보편적이고, 야놀자 등이 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없다고 봤다. 실제 공정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멀티호밍'(여러 플랫폼을 동시 사용하는 것) 비율은 93.6%이고 평균 이용 플랫폼 수는 2.7개였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인터파크가 결합 판매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낮다고 봤다. 공정위는 "국내 숙박을 예약할 때 교통·항공권·렌트카(13.6%), 공연 티켓(8.0%)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전 세계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도 제품의 기능에 따라 파편화해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어 결합 판매의 전략적 유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야놀자는 공연 티켓·항공권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한 인터파크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OTA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