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이어 두 번째 수사의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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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대표 이한준, 이하 LH)는 지난 28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월례비 명목 금품 갈취, 채용강요, 업무방해 등 조직적 불법 의심사례에 대해 공갈, 강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수사의뢰이다.

LH는 올해 1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18개 지구의 주요 불법의심행위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12건 △채용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이다.

LH는 3월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H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확인 시 지역본부의 TF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또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후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왔다.

아울러 건설업계가 불법의심행위 신고하면 입찰 가점을 부여하고, 신고의무를 부가하는 등 제도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창원명곡 현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은 이번 수사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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