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업체 카드결제 평균 수수료율 1.09~2.39%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시 대상 9개 업체의 카드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1.09(영세)~2.39(일반)%로 나타났다. 선불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2(영세)~2.23(일반)%였다.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는 이날 처음으로 시행됐다. 앞서 금감원은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관련 정보 부족이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공시 대상 업체는 간편결제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곳으로, 네이버파이낸셜·쿠팡페이·카카오페이·G마켓·11번가·우아한형제들·NHN페이코·SSG닷컴·비바리퍼블리카 등 9개사다. 이들은 매 반기 말로부터 1개월 내에 각 사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카드결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었다. 우아한형제들의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1.52(영세)~3(일반)%로 상·하단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선불결제 수수료율의 경우 영세·중소·일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3%를 받고 있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수수료율 공시 제도 시행에 따라 빅테크 3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의 수수료율이 전년 대비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빅테크 3사의 선불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1.73%로 전년(2.02%) 대비 0.29%포인트 인하됐다. 간편결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기반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의 경우 1.95%에서 1.46%로 0.49%포인트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간편결제 사업자가 공개한 수수료율 정보를 통해 협상력의 비대칭성이 완화돼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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