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개정돼 오는 가을부터는 보다 강화된 단열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ㆍ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지난달 23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세부 건축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ㆍ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에 대해서는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되며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및 건축허가 기준인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가 기준을 강화된다.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부위별(외벽, 지붕, 바닥, 창 및 문)단열기준을 10~30% 강화했고,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를 65점 이상(현행 (60점 이상)으로 했다.

또한 중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어 건축물의 부위별 평가에서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을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했다.

또 “에너지성능지표 평가시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해 배점을 상향조정 하고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평가항목에 추가해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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