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 10일 시작

내일부터 자동차보험의 휴면보험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보험 계약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료되는 보험금으로 계약자가 자동차보험금 지급사유를 모르고 청구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돼 돌려받지 못했던 보험금으로 그동안 보험회사가 보관해 오고 있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주고자 손해보험사의 휴면보험금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집적해 왔다”며 “계약자가 간편하게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통해 미처 챙겨받지 못한 휴면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어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휴면보험금 조회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자동차 보험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휴면보험금 조회를 하면 된다.

현재 휴면보험금은 지난해 6월말 현재 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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