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차량에 하이패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번에 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부터 하이패스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이라도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번에 계산하는 '원톨링시스템'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원톨링시스템이 도입되면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만나는 중간정산 요금소가 없어지져 마지막 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내면 된다.

국토부는 영상인식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한 뒤 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운영사가 운전자가 낸 돈을 나눠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연결된 전국 모든 고속도로 구간에 적용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등 6개 고속도로와 건설되고 있는 △광주~원주 △옥산~오창 △상주~영천 고속도로 등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풍세요금소와 남논산요금소,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김해부산요금소 등 총 20곳의 중간정산 요금소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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