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의원,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해산된 정치인후원회 기부금, 영수증 받을 길 열려…
2013-08-16 조형익 기자
앞으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냈지만 후원회가 해산돼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지게 된다.
현행법은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후원인이 영수증을 원하지 않거나 익명기부, 후원인의 주소 등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후원회가 발행만 해 원부와 함께 보관하도록 돼 있다.
유 의원은 “해산된 후원회는 주체가 뚜렷하지 않아 정치후원금을 내고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후원인들이 많았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정치자금영수증을 해당 후원회 대표자에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미 회계보고가 끝나 해당 후원회가 발행한 원부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 대표자의 요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원금 기부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