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석래 회장은 회사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7) 사장은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 이상운(63) 부회장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2500억원 등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외환위기 당시 회사와 임직원들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결심공판 이후 효성 측도 즉각 입장을 발표해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 IMF 당시 회사와 임직원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효성그룹은 “조 회장이 이와 관련해 사익을 추구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살을 깎는 노력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며 “검찰의 당시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재판부가 배임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일각에서는 효성에 경영권 공백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향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법원의 선고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10여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00여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기소됐다. 

또 2007~2008년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 취득하고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임직원 및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사고팔아 1300억원대 양도차익을 얻고 260여억원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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