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결만 남아, 6억원이하 주택구입자 해당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4.1부동산 대책 발표일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행위는 지난 22일 양도소득세 면제 시기와 취득세 감면 일자를 같은 날로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날로 확정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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