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의결

▲ 지난 1월에 이어 5월에도 불산이 누출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화면=YTN캡쳐>
년초에 이어 두 번째 불산누출 사고가 최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발생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회는 이같은 유해물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려고 있지만 재계의 극심한 반발로 벌칙조항이 삭제되거나 대폭 수정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발생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과징금 규모도 매출액의 10%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추는 것으로 조정했다. 당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은 해당기업에 대한 벌칙조항을 강화는 것으로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에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이라고 명시해 기업 전체 매출액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계는 개정안에서 과징금 부과가 낮은 수준으로 조정됐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예를들어 최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 삼성전자 전체 매출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현장인 화성사업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생산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생산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확정된 개정안은 애초 환경노동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보다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많고 기업경영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이어 “국내 전체 석유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은 3.3%로 매출액 대비 5%의 과징금은 국내 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기에 어려운 수준”이라고 덧붙혔다.

이에 대해 국회 환노위 소속인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7일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올해만 해도 화학물질 사고가 이미 20건이 넘었다”면서 “대기업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인데 과징금을 낮춘다든지 많이 완화된 것은 아쉽지만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수정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사위의 월권 논란에 대해 “법사위는 심사만 하고 법률안의 정책 내용까지는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재계의 법적책임이 강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은 의원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며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으로 1400%를 쌓아놓고 있다”면서 “산재나 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푼도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 망하게 하기 위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며 “기업이 잘 경영활동 하시되 그 활동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문제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적정한 선을,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상한선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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