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대 708만명 신용등급 상승할 것"

<출처=pixabay>

앞으로 통신·공공요금을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을 연체 없이 상환한 경우에도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가산점을 받는다.

금용감독원은 2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연체 이력 등 부정적인 금융거래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하는 현재의 신용평가체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용평가사들은 은행·카드사 등 금용기관의 대출 액수와 연체 유무 같은 부정적 정보만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해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6개월 이상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신용평가사에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를 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가산점을 받으려면 나이스신용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KCB) 등의 CB에 최근 6개월 이상의 통신·공공요금 등을 연체 없이 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도 포함된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공요금 납부성실자에게 10점을, 통신요금 등 민간요금 성실납부자에게는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코리아크레딧뷰도 납부기간에 따라 5~15점을 부여한다.

<제공=금융감독원>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납부실적 증빙자료는 본인확인용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요금납부실적 정보제공 동의(요청)서를 CB고객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CB는 서류의 진위 여부 및 가산점 부여 대상 자료로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1주일 내에 결과를 자료 제출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단, 증빙서류는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하며 제출이 늦어질 경우 기존에 받았던 가점이 삭감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용평가 대상자 4652만명 전원이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정보를 제출해 적정성을 인정받을 경우, 최대 708만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밖에도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다른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가점부여 대상은 연체 없이 대출 원금의 50%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 상환한 소비자로, 상환기간, 상황수준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서민금융 이용자 14만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1만4000명은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3000명은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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