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옛 국토해양부‧LH공사 등 10개 기관 감사 결과 공개

 
정부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펼친 것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고 민간 주택 시장의 위축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감사원은 옛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LH공사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금자리주택 및 도시정비사업 등 서민주거안정시책' 관련 감사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옛 국토해양부는 자산과 소득기준을 불합리하게 적용해 고소득자의 입주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대주택의 입주와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운영해 고액 부동산 보유자가 다수 거주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보금자리주택의 노부모 부양∙다자녀 특별 분양에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당첨자의 24.7%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5분위)을 넘어서는 부적격 당첨의 문제도 있었다. 여기에는 연소득 3억원을 넘거나 11억 상당의 부동산을 가진 당첨자도 있었다.

또 뉴타운-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주거가 양호한 지역을 무분별하게 지구 지정으로 지정해 서민 주거환경을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결국 이같은 부실 운영은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처리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보금자리 주택 사업은 10년(2009~2018년)에 걸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4년(2009~2012년)간 32만 가구로 갑자기 늘어났다. 무리한 사업추진은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과 LH 재정악화를 초래한 결과로 이어졌다. 또 다세대형 주택을 적절히 공급하지 않아 또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다세대형 주택건설은 지난해 2만9천여가구에 불과했다.

또한 초고속 고령화 사회 진입 시대가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에야 뒤늦게 영구 임대주택의 일부(0.34%)에만 장애제거 설계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노인 주거와 안전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실제 주택 건축 규모와 다른 과다한 택지 계획으로 주택용지가 사장되고 부적절한 통계 지표로 정책을 입안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의 불합리한 처리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도 주의 조치됐다.

한편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 및 소송제기 등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무상 양도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대상이었던 국토교통부 등에게 ▲제도개선 통보(37건) ▲위법‧부당 사항 징계‧주의 조치(30건) 등 총 67건을 적발해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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