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 12월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눈 뒤 자리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출처=정책브리핑>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모집·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서 유엔 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미국 등 다수 국가의 의회결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미 명확히 파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3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 현황 심의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 정부의 답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과 관련 "1993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담화에서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피해자분들의 생생한 육성 증언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계승하겠다고 누차 공언한 고노담화나 12·28 위안부 문제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고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는 과거 고노담회에서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 이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2·28 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책임·내각총리대신 명의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만큼 이를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위원회는 1994년, 2003년, 2009년에도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항구적 해결을 권고한 바 있다.

심의에 앞서 위원회는 일본 정부 측에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공개발언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90년 이후 조사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군대와 정부 당국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는 문헌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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