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개정 법 발의…남성계 “역차별” 거센 반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대표적 여성 정치인인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둘러싸고 남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성을 판 여성은 성매매 피해자로 보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성을 판 여성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고, 성을 산 남성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처벌 받는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성매매의 본질은 ‘돈을 주고 하는 성폭력’이고, 성매매 여성은 폭행 피해자로 봐야 한다”며 “금전을 매개로 한 폭력을 자발적인 거래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줄일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지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현재는 성매매 여성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억압적인 상황에서 성매매를 하게 됐더라도 신고를 할 수 없고 성매매가 더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을 두고 남성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성재기 남성연대 상임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말고 구매자인 남성만 처벌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제 매춘부가 남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돈 챙긴 후에 경찰에 신고해도 남성만 처벌받는다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성 대표는 그러면서 “여학생들의 장래희망이 창녀라 해도 놀랍지 않은 대한민국”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김상희 의원실에도 남성단체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몇몇 비판글이 올라와 있다. 한 누리꾼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예를 들어 마약은 파는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는다”며 “마약 판매상들도 협박을 받았다든지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 사람이 있는 거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며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본원리다. 성매매라는 행위를 보자면 결국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가 처벌 받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의원님의 법안은 ‘일단 여성은 사회적 약자’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다”며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다면 절대 남녀평등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대체 언제까지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는 테두리 안에 가둘 생각이냐”면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면 어떤 법안을 위법했을 때 당연히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처벌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정상참작으로 고려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 평등하다고 보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한편, 스웨덴의 경우 김 의원 개정 법안과 같은 취지로 성매수자만 처벌해 성매매가 80%정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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