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1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전 세계에서 애플과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서 진행된 데이터 공유기술 관련 재판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5일 교도통신은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재판부가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1억엔, 약 1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진행중인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의 휴대전화를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 데이터 등을 내려받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채택한 방식은 애플의 기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