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회장 이외 CJ 홍콩법인장 등 임원 3명 기소
CJ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8일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CJ그룹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또 이날 수사 발표에서 “이 회장이 비자금 6,200억 원을 차명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 뿐 아니라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 홍콩법인장 신 모 씨를 비롯해 임원 3명도 함께 기소했다.
또, 중국에 체류 중인 전 재무팀장 김 모 씨는 지명수배 후 기소 중지했다.
수사 결과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에서 비자금 2,600억 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5년부터 조세 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CJ 주식을 사고팔면서 54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998년부터 2005년까지 회계장부를 조작해 CJ 법인자금 603억 원을 빼돌리는 등 국내외 회삿돈 963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개인 건물을 구입하면서 회사에 569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이 CJ그룹 계열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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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기자
kpinews@thebusines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