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POS자료와 신고액 차이 확인 후 정정신고 통지서 발부

국세청이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주들의 부가가치세 축소 여부를 놓고 점검에 나서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대상은 최근 세무조사를 마무리 한 CJ푸드빌 계열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이며 현재까지 100여곳이다.
 
국세청은 가맹점주들의 포스(POS‧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자료와 부가세 신고액과의 차이를 확인해 업체들에게 정정신고 통지서를 발부했다. 탈루한 부가세와 가산세까지 더해 최소 3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추징은 영업중인 가맹점 뿐만 아니라 가맹점 양도나 폐업을 한 가맹점주들에게 까지 부과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주들의 최근 몇 년 간 부가세 신고액을 정밀 점검해 국세청은 포스자료가 가맹점의 실제 매출로 보고  본사에서 확보한 자료와 가맹점주들이 신고한 내용을 비교해 그 차액을 추징했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은 국세청이 추징근거로 삼는 포스자료가 실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리한 과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는 국세청이 과세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포스 자료는 실 매출액과 다르다고 강조하며 통상 '1+1 등 할인행사'시 정상가로 포스에 기록하거나 경쟁으로 인해 가 매출을 등록하는 경우 등이 빈번해 실 매출과는 차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가맹본부들도 포스 자료 보다는 원재로 매출자료를 근거로 소비자 매출을 추정하고 있으며, 포스 자료는 주문이나 재고관리 등에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가맹본부 관계자는 “포스 자료를 과세 기준으로 삼을 경우 어떤 가맹점주가 성실히 판매 기록을 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재고관리가 잘 안돼 가맹본부로서는 매출 예측과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부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한 ‘묻지마식’ 세금 추징 조치 라고 하는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가맹점주들은 부정확한 POS자료를 근거로 하는 세금부과는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세청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검증을 올 연말까지 계속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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