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 결과 지적하며 국토부-인천시-LH공사 사과해야'

 
감사원이 지난 24일 영종도 제3연륙교 추진논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기대했던 해결책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쉬웠지만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렸다.

감사원은 그동안 제3연륙교 추진여부를 놓고 국토부, 인천시, LH공사는 수년째 책임공방을 벌여왔지만, 두 기관의 잘못으로 판단하고 양기관에 ‘주의’처분을 내렸다.
 
먼저,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는 1997년 6월 제3연륙교 건설계획이 반영된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해놓고도, 2000년 12월 인천공항고속도로, 2005년 5월 인천대교 사업자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제3연륙교를 건설해 통행량이 줄면 손실보전금을 지불하는 ‘경쟁방지조항’이 포함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변경실시협약 내용을 인천시에 알리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인천시 소속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를 건설하면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구 건설교통부와 손실보전금 해결방안 등에 대해 협의도 하지 않고,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승인 때 제3연륙교 건설비를 각각 반영해 조성원가로 전가시켰다.
 
LH공사도 구 건설교통부와 제3연륙교 사업비규모, 건설시기, 사업비 부담주체 등을 별도 협의하지도 않고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승인 때 제3연륙교 건설비를 각각 반영해 조성원가로 전가시켰다. LH공사는 택지 분양 시 제3연륙교를 개설 추진 또는 신설(예정)로 홍보하여, 이를 믿고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초래했다.
 
이처럼 제3연륙교문제는 국토부, 인천시, LH공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국토부, 인천시, LH공사는 제3연륙교 감사결과에 대해 인천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주장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제3연륙교 추진이 공전된 것은 국토부와 민자도로업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큰 문제였다”며 “국토부는 두 민자업자들과 30년동안 인천공항고속도로 9.7%, 인천대교 8.48%의 실질수익율을 보장하는 실시협약을 맺었다”고 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민자업자들은 인천시와 LH공사가 제3연륙교를 추진하려면 최대 5조원의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해왔다. 때문에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에 원천적으로 부정적이었고, 건설 시에는 인천시와 LH공사가 손실보상금 전액을 부담하라고 떠넘겨왔다”며 “이래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이제 일정한 책임이 밝혀진만큼 국토부는 기존의 소극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국토부는 민자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민자업자에게 지급할 보상금 분담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민자도로업자들도 소극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주민 편의와 공익을 위해 손실보상금 공동용역 등 기관들의 협의요청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영종-청라 주민들은 LH공사의 제3연륙교 설치약속이 지연되는 바람에 생활불편과 집값 하락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다”며 “이제 제3연륙교 지연에 대한 책임소재가 밝혀진만큼 기관들은 대책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그동안 논란은 충분히 했다. 이제는 민자도로업자들을 설득하고 손실보상방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다른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