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조사 마치고 미리 발부 받은 체포영장 집행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3일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넘는 조사를 마치고, 미리 발부 받아 놓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일단 전 전 청장이 지난 2006년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CJ그룹에서 미화 3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또, 당시 서울 시내 특급호텔에서 이재현 회장 등을 만나, 수천만 원짜리 고가 외제 손목시계를 받은 사실도 포착됐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전 전 청장이 금품 로비를 받고, 2006년 CJ 그룹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 전 청장은 “돈은 받았지만, 취임 인사 치레라 생각했고,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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