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인출기능 추가, 납입유예 확대…

정부가 연금저축 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연금저축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민이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금이 개인의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의 성격인 점을 감안해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후수입과 의료비를 동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하고, 연금을 수령하면서 적립금을 의료비로 쓸 수 있게 상품을 설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사정으로 연금저축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가입자는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일부 보험사만 납입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도를 전 보험사로 확대하고, 실효된 계약은 1회 차 보험료 납입을 통해 정상 계약으로 부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도 선보일 예정으로 금융위는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를 만들어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고, 온라인 전용상품의 계약체결비도 낮추기로 했다. 실효된 연금저축 보험계약 이전의 경우에도 밀린 보험료 납입 절차 없이 계약이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연금 상품의 성격이나 세제혜택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연금포털’도 만들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개인연금 정책협의회’도 꾸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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