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선출 조항, 단계적?제한적 도입 검토 가능성↑

상법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재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조정에 나섰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5일 법무비서관?차관보급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쟁점 현안을 협의했으며, 6일에는 새누리당과 국무총리실, 청와대가 참석하는 당?정?청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과 관련,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정부와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쟁점조항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면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틀 간 협의를 거치면 개정안 조정 방향과 관련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감사위원을 선출 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는 의결권 제한 내용과 더불어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견제하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법예고안 관련 재계에서는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감사의원이 될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도록 한 규정이 실제 입법화 될 경우 국내 주요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곤란을 겪을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법무부가 법리를 충실하게 적용하는 데 집중해 개정안이 경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재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정부가 조정과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입법예고안 원안보다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봉규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일부 타당한 지적도 있지만 일부는 과장된 측면도 있다” 며 “입법예고 기간에 기획재정부, 공정위 등 관련부처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5일까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뒤 법제처 문구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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