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환된 최초년도 연회비 8개 카드사 약 14억원 달해…

앞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해에 해지한 경우에도 잔여기간을 고려해 연회비를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계약 시 거래조건을 정한 것일 뿐 해지 시 연회비 반환과 관련없다고 해석했지만, 카드사들은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올해 6월 전업 카드사와 8곳과 은행계 카드사 12곳을 점검한 결과 5곳(전업 1곳, 은행계 4곳)은 연회비를 돌려주는 반면 다른 15곳은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미 반환된 최초년도 연회비는 8개 전업계 카드사에서만 13억9000만원, 14만 889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사중 10개사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만 연회비를 반환했으며, 다른 5개사도 콜센터를 통해 해지신청을 한 회원에게만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했다.
 
금감원은 관행에 따라 카드사들이 직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등 소극적으로 대응 한데다, 최근 연회비 반환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전산시스템 마련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 연회비 반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가입연도에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회원에게 최초년도 연회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돌려주고, 올해 3월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이후 반환하지 않은 최초년도 연회비도 돌려줄 것을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최초년도 연회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카드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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