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금지 등 신설…내년 2월 시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법으로 불리는 4개 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지난달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 시킨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개정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표시ㆍ광고법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4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원을 이전보다 엄하게 금지하고, 총수 일가 등이 거래과정에서 실질적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관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재벌들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막대한 자본이득을 얻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한 총수 일가가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해 처벌 수위를 높혔다.

하도급거래법안은 건설하도급 관련해 원사업자가 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당특약 설정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원사업자의 금융거래가 정지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청구하면 30일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다른 물품으로 변제할 때 물품 소유권과 담보내역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구며 ‘갑을 논란’을 불러 일으켜 온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계약 체결시 본부가 점주에게 예상매출액을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또한 점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자에게 비용을 넘기는 행위나 심야영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표시ㆍ광고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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