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세율 12%→14%, 2%포인트 상승

세법개정안에 따라 억대 연봉자들의 실효세율이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의료비와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 특별공제를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고액 연봉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고액 연봉자들이 특별공제 항목에 많은 비용을 지출 할 경우 보다 혜택이 축소되면서, 1억 원 이상 연봉자(총 급여액 기준)들의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상승분은 평균 1.5% 포인트 상승한다.
 
이는 4천만~5천만 원, 5천만~6천만 원, 6천만~7천만 원 등 3개 구간의 실효세율 상승분 0.3%포인트의 5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특히 1억 2천~1억 5천만 원 소득자는 실효세율이 12%에서 14%로 2%포인트 올랐다. 기존 평균 1천586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1천842만원으로 세금 256만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억대 연봉자들이 부담한 세액은 모두 8천4백억원 상당으로 총 급여 4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에 투입되는 자금의 절반가량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연봉 4000만~7000만원 구간인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원, 7000만~8000만원은 33만원, 8000만~9000만원은 98만원, 9000만~1억원은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에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의 도입, 근로장려금 확대 등으로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천189만명으로 이들은 평균 2만~18만원의 세 혜택을 더 받는다.
 
여당 고위관계자는 “이법 세법개정안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율을 올리지 않은 가운데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물”이라면서 “정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계층은 1억 원 이상 고액연봉자로 이들에게 더 걷은 세금을 결국 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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