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기준 년1회 점검 받아야

일부만 설치돼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가 정보공개 대상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사진,제주시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는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에는 포함되지만 정보공개심의회 의무설치 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 기관이 다수 존재해 정보공개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정보공개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행정낭비를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돼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의 세부기준이 제정 후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은 기관이 있다”면서 “변화가 빠른 정보의 특성과 정보공개 확대 추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연 1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된다.또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대상 기관을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를 인터넷으로 모두 공개하기로 확정해 시행한다고 지난 달 5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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