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정치인후원회 기부금, 영수증 받을 길 열려…

앞으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냈지만 후원회가 해산돼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지게 된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사진,경기 이천)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일부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후원인이 영수증을 원하지 않거나 익명기부, 후원인의 주소 등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후원회가 발행만 해 원부와 함께 보관하도록 돼 있다.

유 의원은 “해산된 후원회는 주체가 뚜렷하지 않아 정치후원금을 내고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후원인들이 많았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정치자금영수증을 해당 후원회 대표자에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미 회계보고가 끝나 해당 후원회가 발행한 원부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 대표자의 요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원금 기부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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