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규정도 명시

국정원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증인선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사진, 전북 익산 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서 거부 이후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다.

최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도 이런 법률상 맹점을 이용하였다는 평이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은 국민 공공의 정확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증언자의 신분 또는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객관적 진실성을 담보시켜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 거부권을 인정하되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는 국회에서의 증언이 진실성을 확보하도록 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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