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정기 회계감사 의무화

민주당이 현장방문이나 민생투어에서 접수된 민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책임의원제’ 제1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아파트 관리비 혁신 책임의원’인 윤후덕 의원(사진,경기 파주 갑)은 이날 아파트 관리비 혁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의무관리대상 주택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1년 이상 해당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해당 주택단지에 거주한 자로 강화했다. 또 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1 이상이 찬성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해임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도 관리사무소장과 같이 직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그 서류를 공개하도록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 금지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구성원에게도 부과키로 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관리 주체가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 외에 그 집행내역이 포함된 회계장부 및 사업의 입찰내역서ㆍ용역계약서 등도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는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관리비 등을 공개하고 사업자를 경쟁 입찰로 선정하도록 했다.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입주자 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의 회계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리사무소장 경우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윤 의원은 다음달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파트 관리비 혁신을 위한 주택법 개정 토론회(부제 :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지 않나요?)’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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