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수요 매매 전환 유도, 연1%의 저리로 내집마련 등

정부가 취득세인하 및 장기 주택 모기지 공급확대 등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 28일 확정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취득세율 인하 ▶장기모기지 활성화 ▶세제‧금융지원 등 종합안 제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미분양 임대 활용 ▶전월세 대출 및 지원 확대 등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의 전셋값 상승은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전세→월세 전환’ 이라는 임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수급불균형 등 임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금융‧세제‧공급 지원책을 총 망라했다.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기위해 주택구입자가 국민주택기금과 투자손익을 나눌 경우 연 3%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인 연 1~2%대 저리의 새로운 모기지 상품을 선보인다.
 
기존의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연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고 대신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해야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짒값의 40%까지 연1~2%의 금리로 대출하고 주택구입자와 주택기금이 지분율에 따라 매각손익을 공유한다.
 
이에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수도권과 광역시 주택 3천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추가 확대여부를 결정한다.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2%→1%로, 9억원 초과는 4%→3%로 1%씩 낮춘다. 6억초과~9억원 주택은 2%로 유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주택 매입 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하고, LH가 보유중인 ‘준공후 미분양주택’ 2천호를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나간다.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을 현행 50%→60%, 공제한도는 300만원→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바우처 또한 금년말까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2천만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전월세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4.1대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세제 금융지원을 망라한 전월세 지원방안이며, 특히 손익공유형 모기지 등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하며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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