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체불임금 미지급시 이행 강제금부과 해야"

체불임금을 미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 물리는 등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됐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사진, 경기 부천 원미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 개정안(일명 임금체불근절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불임금 지급 이행명령제도 도입을 통해 체불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내용과 재직자 체불임금에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표준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2년 동안 1년에 2회, 1회당 최고 2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체불근로자 1인당 최대 800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퇴직자의 체불임금에만 부과하던 지연이자(연 20%)를 재직자 체불임금에도 부과하는 한편, 악덕 체불 사업주에게는 구인신청이나 직업소개, 직업정보 제공을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낸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1조1,700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고, 올해는 7월까지 7,105원에 이른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체불사건을 포함할 경우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체불청산율은 절반수준(53.1%)에 불과해 체불로 고통받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상당한 금전적ㆍ시간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체불임금 받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체불임금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 등 고의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김경협, 이해찬, 한명숙 의원을 비롯해 최봉홍 의원(새누리당)과 심상정 의원(정의당) 등 여야 의원 30명이 참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