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문제점 지적 복지정책 재검토 필요 주장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세수증대 효과없이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과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늘리는 효과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보고서에서, 복지재원 마련 및 세입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한 2013년도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수 감소와 조세저항 등을 고려해 증세보다는 복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 중심으로 시행, 재원조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개정안이 세입기반 확충과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해 세입기반 확충에 기여하지 못할뿐더러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과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증대시키는 효과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5년간 최소 104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모두 조세로 전가할 경우 4년 동안 국민 1인당 47만8천원씩 조세부담을 늘려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대로라면 1인당 조세부담액 증가분은 5만7천원에 불과해, 세출절감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일부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세법 개정안이 제시한 대규모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상향조정으로 세수증대 효과도 미미한데다 소득세 면세점 인하효과도 없어 세입기반 확충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오히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늘려,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누진도가 더욱 높아져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더욱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현행 높은수준인 법인세 부담을 더욱 증대시키는 것은 기업의 투자, 고용을 위축시키고 성장둔화를 초래해 중장지기적으로 세수 감소의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벤처기업의 성장 노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개선, 정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개정안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이의 강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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