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덤에 묻힌 것처럼 답답했는데, 속이 후련하다”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석현 의원은 지난 2008년 보좌관을 통해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진술의 신뢰성을 이유로 무죄 선고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임 회장에게 1천만원을 직접 받았다는 혐의와, 보좌관 명의로 소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임석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덕원사거리라는 길거리에서 큰돈을 주고받았는지 의문”이라며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고 구체성과 명확성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임 회장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액인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줬다”는 이석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재산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이 의원 제수의 돈이 상당 부분 보좌관에게 전해졌고, 이 의원이 이 돈의 관리와 인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돈이 실제 이 의원의 돈이라는 점은 입증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 의원은 “그동안 무덤에 묻힌 것처럼 답답했는데 이제 속이 후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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