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시설 파괴 모의 녹취록 등 증거물 제출

검찰이 30일 새벽,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지난 28일 체포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에게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혐의가 적용됐으며 현역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 적용됐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합정동 종교시설에서 비밀조직 RO(Revolutionnary Organization)모임을 갖고 13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경찰서, 전화국, 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100여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으로 지목된 RO모임에서 이 의원 등이 한 발언을 감청해 작성한 녹취물을 근거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부위원장 등 당직자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으로 오늘 밤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의원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0여 일 뒤에나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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