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위기상황 조건부 유보…복잡한 유통구조 개선해야

폭염과 가뭄으로 배추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가격안정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제5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배추 도매가격이 7월 중순 10㎏당 4,717원에서 이달 하순 13,263원으로 급등하는 등 수급조절 매뉴얼상 ‘심각’ 단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수급조절위원회는 긴 장마와 가뭄에 따른 작황 부진과 수율 저하, 학교 개학에 따른 단체급식 수요 등이 겹치면서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내다봤다.

고랭지 배추의 생육 상황이 양호해 9월 이후 공급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수급조절위는 보고 배추가격 ‘경보’ 발령은 유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배추 3포기당 경매가격이 15,000원 이상으로 오르면 ‘정가 수의매매’로 전환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가격변동이 심한 배추와 양파의 가격분포 분석 후,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고 배추 양파의 가격이 안정대를 벗어나면 단계적으로 주의-경계-심각 경보를 발령토록 하는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배추 ㆍ 양파 가격이 ‘주의’ 단계는 산지 동향 점검‧수입가능성 조사 착수를, ‘경계’ 단계에는 비축물량 공급조치를, ‘심각’단계에는 수입 관세 인하‧비축물량 할인판매 등의 수급조절 조치에 들어간다.

배추가격이 급등한 이유로는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가 길었던 이유도 있지만 유통비가 출하비의 3~4배에 달하는 복잡한 유통구조의 문제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전문가들도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높여야 하고, 단계별 추진을 통해 유통비용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법정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해 그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제기돼 농안법상 법정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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