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회의 표결 앞서 법사위-정보위 보고부터 받을 것”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정부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가 보고되면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해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까지는 표결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가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보다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본회의 표결에 앞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민주당은 72시간 이내에 제기된 적법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한 언론 보도밖에 없기에 법사위와 정보위를 열어 보고를 받고 72시간 이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께 국정원이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보고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이에 정청래 간사는 국정원 측에 간사에게만 보고하지 말고 정보위를 열어서 보고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각 상임위 간사들이 정보위와 법사위를 조속한 시간 내에 열자고 여당 쪽에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를 펼쳤다. 이와 관련, 이언주 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대부분의 발언들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였다”며 “우리는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을 일관되게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모두 20명의 의원들이 발언했으며, 이중 15명 이상이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바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대변인은 “나머지 분들(박범계, 전해철, 최재성, 은수미, 최민희) 역시 절차적인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정도였지 결론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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