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일부터 버스 음성광고 전면 중단, 지하철 포스터는 계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광고와 관련해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선관위에 지속적인 단속을 당부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선관위는 박 시장에게 앞으로 관련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계속되고 있다”며 “선관위는 서울시의 반복적인 광고 게시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해 주시길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서 “선관위에서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석을 달았다”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선거운동, 홍보전이 아니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선관위 결정에 못마땅함을 드러냈다.

민현주 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박 시장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무상보육에 대한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광고한 것이 단순히 정보제공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했다.

민 대변인은 “서울시는 시민에게 정부 지원과 국회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광고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관위의 판단을 명심하고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 현수막 광고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중앙정부는 지자체 재정 지원을 위해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며 “서울시가 추경만 편성한다면 당장이라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박 시장은 당장 추경예산 편성을 시작해 1000만 서울시민의 장으로 무상보육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정했지만, 서울시에 협조요청문을 보내 “해당 광고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여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3일부터 버스를 통한 음성광고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하철 포스터 광고에 대해서는 당분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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