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법감정 일치하는 처벌 내려지게 할 것"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처벌이 죄질에 비해 솜방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영구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사진, 경기 안산 상록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자, 강간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을 상해ㆍ살해하거나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 아동ㆍ청소년이 성매매 또는 음란물 제작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한 자를 무기징역 등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무기징역인 경우에도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일 뿐 대부분 형의 감경이나 가석방을 통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유기징역의 경우에도 형의 가중시 최고 5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구형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절대적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게 하면서,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30년 이하에서 50년 이하로, 형의 가중을 현행 50년에서 100년으로 조정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감경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해 흉악범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고, 그 범죄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억지력을 높이고,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법감정과 일치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