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법감정 일치하는 처벌 내려지게 할 것"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처벌이 죄질에 비해 솜방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영구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사진, 경기 안산 상록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자, 강간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을 상해ㆍ살해하거나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 아동ㆍ청소년이 성매매 또는 음란물 제작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한 자를 무기징역 등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무기징역인 경우에도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일 뿐 대부분 형의 감경이나 가석방을 통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유기징역의 경우에도 형의 가중시 최고 5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구형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절대적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게 하면서,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30년 이하에서 50년 이하로, 형의 가중을 현행 50년에서 100년으로 조정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감경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해 흉악범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고, 그 범죄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억지력을 높이고,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법감정과 일치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