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체포 동의…“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하면 될 것”

새누리당 일각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등의 국회 입성 계기가 민주당 친노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친노 핵심인 문재인 의원이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의원은 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노영민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또, 문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해서도 “스스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며 사실상 체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앞서 2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것과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의원을 감형과 가석방, 사면복권까지 시켜준 것이 지금에서야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번 사건도, 또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도 30년 전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며 “옛날 변호사 시절에 주사파 사건 변론도 했었는데 그것도 다 책임지라고 할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