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사례 등 재발방지법 추진

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 7월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대폭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신고범위ㆍ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수련시설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위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사설 해병대 캠프를 비롯해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체험캠프 프로그램에 학교의 경우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외에도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해 공표 및 피해자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 한부조가족의 양육 지원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법 개정안’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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