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등 금융사,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이번 달 26일부터 인터넷뱅킹 이용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전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실시해 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전자자금 이체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하루 300만 원 이상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시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외에 단말기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또는 OTP번호로 본인여부를 확인했으나 26일부터는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 에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또는 집 전화로 자동응답(ARS) 확인전화로 본인확인을 해야 인증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은 집 전화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됐을 경우 은행에 알려 수정해야 하며, 해외 이용고객은 현지에서 이용 중인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6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의무화되면 피싱 등으로 금융거래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제한되고 인터넷뱅킹으로 하루 300만원 이상 이체 시 추가 인증 절차를 통해 사기로 인한 부정 이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싱, 파밍 등의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모든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본인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되면서,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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