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0호 이상 임대업 의무등록 추진…입법예고

내년부터 전월세 등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시설물 관리ㆍ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ㆍ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물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을 규정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000호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등록을 하도록 했다.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전문인력 3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 전문인력 2명 등을 보유하도록 등록요건을 제시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임대인ㆍ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 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규정했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낯추기 위해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무실 면적을 33㎡이상 갖추어야 했으나 한시적으로 22㎡이면 가능토록 했다.

또 주택조합사업 추진시, 주택조합의 임원이 공개해야하는 자료로 자금 입ㆍ출금 세부내역, 월별 공사진행 사항, 세부 용역계약 변경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외에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가입하는 보증상품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확보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과 등록증, 등록대장 서식을 규정했다.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을 사업계획승인상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해 주택건설사업 상의 주택법 시행규칙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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