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잘 몰라 무신고한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 위해

국세청이 세법을 잘 몰라 소득세를 초과 납부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38만 명에게 초과 납부액 325억 원을 추석 전에 되돌려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환급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로 지난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환급대상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경우로 간병인과 대리운전사, 전기가스 검침원, 연예보조출연자 등이 주로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몰라 무신고한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을 경우 계좌이체가 지난 9일 됐으며 계좌가 없을 경우 10일 이후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 관할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본인명의 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2015년부터는 올해처럼 별도로 환급해주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초과납부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은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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