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수요 매매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 할 것으로 기대

11일부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자가 연2~3%대로 대폭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 대책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1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일반 근로자‧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은 소득‧만기별로 연 2.8%~3.6%의 대출이자가 적용된다. 종전 4%에서 0.4%~1.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자 연 2.6%~3.4%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다가구 자녀에는 0.5%P, 장애인‧다문화 가구에는 0.2%P 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일반 가정에 비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의 소득도 종전 부부합산 연소득 4천500만원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6천만원으로 완화되며, 대출 가능주택은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가구당 대출한도는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사회 초년생‧신혼부부 등이 많이 찾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오피스탤은 소득구간에 따라 대출이자가 연 3~3.5%로 차등 적용되며, 실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만기는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가구당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수도권의 경우 현행 5천600만원을 8천400만원으로 높였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주택구입자 만3천가구, 전세 세입자 6만8천가구 총 12만가구의 무주택 서민이 지원혜택을 볼 수 있어, 전세로 몰리고 있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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