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 씨 일가 총 1703억원 상당 책임재산 확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완납 계획을 10일 검찰에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장남 전재국씨를 통해 미납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자진 납부 계획서와 이행각서를 함께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전 전 대통령이 지난 16년간 끌어왔던 미납추징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연희동 사저 정원과 고가의 미술품,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사저 본채와 개인 연금보험 등을 추징금으로 낼 계획이다.

또, 자녀들이 소유한 연천 허브빌리지 전체 및 지상건물과 장남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압수 미술품, 한남동 유엔빌리지 부지 매매대금, 북플러스 주식, 합천군 소재 선산도 모두 추징 대상이다.

차남 전재용 씨는 오산 양산동 산 19-87 등 5필지와 서초동 시공사사옥 1필지, 서울 이태원동 준아트빌이 추징 대상이며, 삼남 전재만 씨는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연희동 사저 별채를 매각해 추징금으로 낼 예정이다.

이밖에 장녀 전효선 씨는 본인 소유의 안양시 관양동 부지를 매각하고, 재만씨의 장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은 자산 275억원을 보태기로 했다.

이 같은 납부 계획과 관련해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추징금 선고가 있은 지 무려 16년 만에 이뤄진 것”이라며 “대단히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전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장남 재국 씨와 차남 재용 씨 등이 이행각서를 친필 서명으로 작성하였다고 한다”며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 검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모든 미납된 추징금이 완납될 때까지 이 사건을 지켜 볼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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