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행복주택, 차세대 전투기(FX)사업 등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51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21개 기관에 36건, 예산이 과다 편성된 사업이 36개 기관에 74건, 집행실적 부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20개 기관 53건 등으로 분석됐다. 이는 예산정책처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7월에 도입될 예정인 기초연금 의 경우 예산이 올해보다 62% 증가한 5조2천2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하지만 기초연금 도입시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2014∼2017년 14조2천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예산안을 심사할 때 지방비 부담 증가를 포함한 재정 소요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이어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 대해 20만원씩 정액 지급할 경우 2014~2017년간 60조7000억원(정부 전망 57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 대비 21조6000억원(정부 전망 17조5000억원)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10월 개편 예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3.3% 감액된 2조5천240억원이 편성됐는데 수급자 수를 너무 적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8조3천억원을 투자해 고성능 전투기를 해외구매로 확보하는 F-X 사업은 2013년 대비 3,950억 600만원 증가한 7,328억 600만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최근 최종후보 기종이었던 F-15SE(보잉)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안보상황 및 작전환경 등을 이유로 부결됨에 따라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2014년에 전력화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집행 소요기간을 감안해 예산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행복주택’사업은 내년에 5만6000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953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하지만 행복주택의 지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단 단가를 국민임대주택 수준인 660만원으로 일괄 책정해 건설단가를 초과한 건설비용은 한국토지주택(LH)의 부채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DMZ(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402억원을 편성한 통일부 사업에 대해 남북 간, 유엔사령부-북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원 입지도 확정되지 않는 등 예산 집행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을 위해 총 3조 3,07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수혜자가 대학생 자녀를 둔 40∼50대여서 출산율 상승 효과가 불분명하고 지원대상이 기존의 국가장학금 수혜자와 겹치는 면이 있어 예산을 재산정하면 646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총 227억원이 편성된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3년 내내 성과가 부진한 점을 고려할 때 먼저 예산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전자정부 지원을 위한 안전행정부의 '정부 3.0' 사업의 경우는 내년 사업과제 27개 중 18개는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 점검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서 일단 예산부터 편성한 상태로, 내년 상반기 성과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도 민간DB의 공개 및 품질관리 수준이 미약해 고품질에 기반한 공공ㆍ민간데이터 융합 서비스 창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임신ㆍ출산-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취업지원사업도 신센터 지정-운영은 참여 희망자의 접근성 확보규 세사업인 특화형 새일 곤란, 고학력자 대상 특화 센터의 정책 우선순위등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예산처는 기존 교육과정과의 중복성 등 효과성 미흡 우려하며 특화형 새일센터의 경우, 계획에 앞서 시범적 운영을 거친 후 사업의 실시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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