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용근로자 6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해져

내년부터 한 회사에서 3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및 파견직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 자격 요건 중 근로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낮추는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이 요건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저소득 가구 등 기본적 입주자격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60㎡ 미만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 중 월평균소득이 4인 가구 기준 351만2460원을 넘어선 안 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다.

우선공급제도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이후 올 11월까지 총 959가구에 공급됐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신청하면 된다. 일용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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