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가이드라인’ 발표

스마트폰에 미리 깔려 나오는 앱들은 오는 4월부터 출시되는 모델부터 대부분 삭제할 수 있게 되고 종류와 수량도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ㆍ기술구현이나 OS 설치-운용에 필요한 앱은 필수앱으로, 그 밖의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해 이용자에게 삭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에는 구글 및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가 관련 앱을 미리 탑재하고 있다. 또한 읽기만 가능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스템영역에 설치된 상태로 출시돼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어 불편을 야기해 왔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용자의 67.8%가 미리 탑재된 앱을 삭제하려고 시도한 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용자의 55.1%는 삭제되지 않은 앱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내에 출시되는 단발기와 통신사별 앱탑제 현황을 보면 안드로이드에는 대부분 엄청난 양의 사전탑재(프리로드) 앱이 깔려 나온다. 적게는 63개에서 최대 80개 이상의 앱이 기본으로 들어 있다. 기본 탑재 앱은 통신사 13개에서 26개, 제조사에서 30개 이상, 구글 앱이 13~16개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박대출 의원(새누리당)도 삭제할 수 없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으로 인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련된 사업자들과 4개월여간의 논의를 거쳐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합의하고 이에 따른 이행계획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선 필수 앱과 선택 앱으로 구분해 너무 많은 사전탑재 앱이 깔리지 않도록 하고, 필수 앱을 빼고는 필요없는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 앱의 기준은 ‘해당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거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운용에 요구되는 앱’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는 선택앱으로 분류했다.

통신사의 경우 그동안 각사별로 16개에서 25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 고객센터, 앱스토어, NFC, 와이파이접속 등 4개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12~21개)에 대한 삭제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제조사는 각사별로 31개에서 39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해왔으나 전화, 메시지, 카메라, DMB 등 14개에서 18개의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13∼24개)에 대한 삭제가 가능토록 했다.

구글앱의 경우 13개에서 16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이 설치되어 왔으나 향후 제조사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앱탑재 계약을 통해 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되고 선택앱은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탑재 앱의 종류 및 수량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저장소의 크기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4월 이후에 출시되는 단말기들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며 기본적으로 프리로드 앱을 삭제할 수 있게 출시된다. 현재 팔리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시기에 따라 순서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며 “향후 스마트폰 이용자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