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하기로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의 재추진으로 지난 10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율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금융회사 IT보완강화 종합대책’(`11.6)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의 IT보안에 대해 CEO의 책임을 강화,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킹 등의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시 금융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된다.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금감원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그리고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의무¹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제재수준을 강화한 조항 등 금융보안을 한층 강화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안전성의무란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를 다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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