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끝내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포커스뉴스>

조석래 효성 회장이 회계 부정을 이유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8일 조 회장과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효성은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며 불량 매출 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유형재산·재고재산으로 대체 계산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는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조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해임 권고 조치와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조 회장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2월 재판부에 행정소송을 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권고조치 처분 취소 소송은 오는 12일 진행된다.

한편 조 회장은 5010억원의 분식회계와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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